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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기 건강

2025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25년 달라지는 육아 휴직

by 또네하루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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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정 

-급여금액 인상  

-지급방식 

- 사후지급방식 폐지

-6+6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한부모특례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개선

2025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

마무리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개정 

2025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한부모 특례 사용편의 개선등 제도가 대거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개정된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250만원까지 대폭 인상 됩니다. 개편 후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6개월까지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후지급방식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방식이라고해서 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기간에 받고,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에서는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6+6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두번째 육아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지급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6개월 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입니다.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개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숙아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거나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도 최소화됩니다. 

 

신청방법 

기존

1.회사에 신청서 제출 

2.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3.검토 후 승인 

 

변경 후 절차 

1.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2. 서류 제출 

3.자동 승인 및 처리 

 

변경된 방법을 통해 번거롭게 회사에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서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에 도입되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급여금액 인상, 지급기간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미숙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등 출산과 양육에 부모가 더 집중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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