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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by 또네하루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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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밖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시기에 따라 나누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처분 시에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함께합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농특세와 교육세가 거의 붙으므로 취득세라 함은 이 모든 걸 합쳐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 계약서(분양권 매매 계약서 포함)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 금액별 인지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통해 종이 혹은 전자 문서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 금액별 수입인지는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의 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동산이 명의 이전이 증여나 상속으로 넘어갈 때 해당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16일~31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16일~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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