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일반 세율보다 양도 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23년 5월 9일부터 24년 5월 9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세목 중에서도 기본 세율 자체가 최고 45%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분들은 양도세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국세안에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 안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우선 양도의 뜻을 살펴보면 등기 또는 등록돼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 교환하거나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등과 같은 유상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현물출자란, 자본 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에도 붙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에 과세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도는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다음은 기타 자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입니다. 주식은 주식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 등 주식과 비상장 법인의 주식입니다. 파생상품은 경제적 실질이 주짓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신탁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지거래가 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6%~45%까지 상이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세율이란,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같은 종류의 재산을 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하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므로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파는 경우에는 한 해에 팔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어 파는 것이 계산상 유리하므로 이점 유의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